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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Jade] ‘찬양·고무죄 삭제’ 국보법 개정안, 법사위에 상정

Jacob, Kim 2020. 11. 19. 15:58

 

 

 

 

 

 

2020년 11월 19일자

 

 

 

 

 

 

[기사 전문]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7조 1항은 물론, ▲반국가 단체 구성·가입 ▲허위 사실 날조·유포 ▲찬양·고무와 관련한 표현물 제작, 미수, 예비·음모 등과 관련한 3~7항도 모두 삭제된다.

 

 

 

 

 

 

이규민·김홍걸 등 여권 15명 서명… 文대통령 후보시절 개정 뜻 밝혀

 

 

 

 

 

 

현행 국가보안법에서 ‘반(反)국가 단체 찬양·고무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보법 적용 대상 축소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4년 17대 국회 이후 16년 만이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국보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김남국, 열린민주당 김진애, 무소속 김홍걸 등 여권(與圈) 의원 15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7조 1항은 물론, ▲반국가 단체 구성·가입 ▲허위 사실 날조·유포 ▲찬양·고무와 관련한 표현물 제작, 미수, 예비·음모 등과 관련한 3~7항도 모두 삭제된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 아니라 법 집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 입법으로 당 지도부와 교감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국보법에 대해 “찬양·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역시 2017년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찬양·고무죄와 관련,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었다.

 

 

 

 

 

[원선우 기자 s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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