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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백화점 ‘매장 밖 재고처리’ 사라지나

Jacob, Kim 2020. 12. 13. 07:03

 

 

 

 

 

 

2020년 8월 28일자

 

 

 

 

 

 

대형 출장세일 규제안 국회 발의
“지역 영세상권 피해 막자” 취지
등록지역외 영업금지·과태료 부과
“상황 어려운데 과한 규제” 지적도

 

 

 

 

 

 

[기사 전문]

 

 

 

 

 

 

유통업계의 대규모 출장세일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매장 밖 할인행사가 지역상권을 파괴한다는 명분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업계에 미래에 할 수도 있는 행사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최근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대규모 점포가 등 록소재지 외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시 영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박 의원은 해당 법률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2016년 9월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출장세일이 지역상권에 피해를 준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2017년 3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출장세일이 국회에서 주목받은 것은 지난 2015년 하반기 외산 전염병인 메르스로 인해 소비심리가 급락했을 때였다. 당시 백화점을 중심으로 유통업계가 영업장이 아닌, 대형 행사장을 빌려 3~5일간 대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해 재고상품을 소진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화점의 출장세일행사는 단기간에 많게는 100만명이 넘게 다녀가는 초거대 대형 마트화됐다”며 “차후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면 지역 영세상권의 초토화가 불을 보듯 필연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출장세일은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 관행처럼 진행하던 행사로, 대관비 등을 고려하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거센 반발에 유통업체들은 출장세일을 더 진행하지 않았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6년 10월 소상공인연합회에 더는 출장세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게다가 지금은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집객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대면모임 및 행사가 금지됐다.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출장세일을 막는 법안을 지금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나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고려할 때도 출장세일 규제는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그간 판매하지 못했던 대규모 재고상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장 효과적인 재고처리방법인 출장세일이 금지된다. 지역상권을 챙기느라 출장세일로 인한 소비 진작과 이에 따른 입점 업체의 재고 처리 및 소비자 후생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법안은 유통에 대한 규제가 아닌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 형태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백화점이 출장세일에서 수산물과 젓갈 등 지역 영세상권 물품까지 팔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재석 기자

 

 

 

 

 

 

 

원문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82800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