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하지원/발령공고(직원)

[공지]10월 19일 인사이동관련 답변 받았습니다.

Jacob, Kim 2016. 10. 21. 00:52

 

 

 

네 알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드렸는데 발령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군요.

 

이 부분은 내년(2017년) 1월경에 다시 한번 센터 사무실에 문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측에서 볼때는 실력있는 인재가 주변에 서 너명 있으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 직원이 그만두거나 타 부서 전출로 공석이 발생하여 채용을 진행해야 한다면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주변에 확보해두고 있는 인재풀에게 - 자신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  채용 면접의 우선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 자신을 센터측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기업에서 인사 발령은 당해년도 12월과

매년 초 1에(또는 년초 2월까지) 신년 행사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인사발령참고하세요.

 

 

 

끝으로 인사발령 요청자(인사담당자 포함)가  상식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 하나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인사발령 요청자에 의해  인사발령 요청자속해 있는 해당 부서로 발령받은 상사와 해당 사원은 같이 근무하기가 아무래도 불편하죠. 

 

이런 상황에서 인사발령 요청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만 말씀드리면, 인사발령 요청자는 인사담당 직원에게 자신을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즉, 이 두 사람 중 하나는 발령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발령받은 상사가 아닌 인사발령 요청자가 발령을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런 상황 하에서 '같이'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인사시스템적으로 보나 회사 전체로 보나 맞지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