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유통업·신사업·물류/입법·규제

[문화일보] 포퓰리즘 규제·사드보복 … 유통업계는 ‘죽을 지경’

Jacob, Kim 2017. 3. 24. 05:06




2017년 3월 23일자





경제민주화·反기업 정서 편승

발전법 개정안만 20건 쏟아져

사드보복조치, 국내관광 집중

면세점 매출 전년보다 12% ↓

여행사·호텔 예약 취소 사태

정부 대책은 ‘언발 오줌누기’





[기사 전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한 가운데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출처 : 뉴시스



내수활성화의 열쇠를 쥔 유통산업이 대선 정국 바람을 탄 규제 강화 움직임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보복조치란 ‘십자포화’를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반(反)기업정서를 등에 업고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만 20여 개가 쏟아져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사드 보복이 관광 쪽으로 집중되면서 면세점 등이 매출 감소 피해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언 발의 오줌 누기’식에 그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백화점, 대형마트, 시내면세점, 편의점 등을 겨냥한 규제가 무더기로 발의된 상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출장 세일 금지, 초대형 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 범위 확대, 대형점포 개설·변경 시 지역협력계획 이행 등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규제만 집중되고 있다”, “사드 보복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소비자 후생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기업정서에 편승해 기업투자를 가로막을 규제만 남발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해춘 성균관대, 김태영 경상대 교수 등의 ‘영업시간 제한 사례를 통한 유통산업 발전법의 효과 분석’을 보면 현행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규제를 폐지할 경우 순증하는 유통산업 매출액은 3조4730억 원으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강화할 경우 순증할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액 1조4360억 원보다 2조 원가량 많다. 규제가 폐지되면 그 만큼 매출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사드 보복 조치로 유커에 매출을 80%까지 의존하는 면세점 매출은 최근 전년 대비 12% 줄었다. 여행사, 호텔 등도 예약 취소 사태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수출 효자 상품으로 등극한 화장품 등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식품, 건강 등의 소비재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이슬람, 동남아 관광객 유치와 내국인 소비 유도책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매출 감소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만약 준비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모두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수를 기반으로 한 유통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투자, 고용의 하향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자본만 기승을 부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종·최재규 기자 horizon@munhwa.com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323010718030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