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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천안함 폭침 등에 북측 책임 안 묻는 평화협정안 마련

Jacob, Kim 2019. 5. 12. 13:45







2019년 5월 10일자





통일부 "정부 공식입장과는 무관"…2017년 용역 계약·보고서





[기사 전문]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나혜윤 기자 = 정부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벌이던 2017년 8월 수의계약 용역을 통해 교전수칙을 현재의 '선조치 후보고에서 선보고 후조치로 전환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25전쟁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적대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합의하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다시 발사체(미사일)를 두 차례라 발사하며 도발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장밋빛 로드맵'을 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입수한 통일부의 2017년 8월 '한반도 평화협정(안) 마련' 수의계약 계획서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통일부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의 주도성을 확인한 데 이어 2017년 7월6일 베를린 구상에서 '신한반도 비전'을 발표했다"며 용역사업 추진배경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평화협정을 남북 잠정협정과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나눠 작성했다. 평화협정의 중간 단계인 잠정협정(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북핵·평화체제 주요 쟁점과 최근 논의 경과 등을 반영한다는 지침도 내렸다.




먼저 평화협정(안) 주요내용은 Δ한반도 전쟁 종결 및 평시 체계 전환 Δ한반도 평화유지 관리방안(비핵화·불가침·경계선설정·군사적신뢰 구축 조치 등) Δ향후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지향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잠정협정(안) 주요내용은 Δ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Δ기존 남·북/북·미/6자 간 합의 존중 Δ남·북·미 간 상효 무력 불사용 및 불가침 확약 Δ남·북·미 상호 체제 인정 및 내정 불간섭 등이다.

아울러 해당 용역 수행자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자문연구위원(당시 수석연구위원)의 보고서엔 Δ상대 체제 존중과 Δ내부 문제 간섭 배제 Δ한반도 내 외국군 주둔 축소 등 조항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Δ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 폐쇄 Δ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통한 북측 어로활동 보장 Δ연합 연습 통합 및 규모 축소 Δ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유예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조 위원은 2017년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연구용역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 수행자 개인의 의견을 정부의 입장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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