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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하필 추석 전 주말 의무휴업”…속 타는 대형마트

Jacob, Kim 2019. 10. 6. 16:01







2019년 8월 27일자





-9월8일 대목인데 의무휴업일
-지자체에 ‘13일’로 변경 공문
-전국 406곳 중 104곳만 합의
수익성 악화에 탄력운영 요구





[기사 전문]








9월 12일~1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올해는 최대 대목인 추석 전주 일요일(9월8일)이 의무휴업일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휴업일 조정에 나섰지만 기초자치단체·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13일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전라 등은 다음달 8일 일요일로 예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추석 전주 일요일은 추석 전체 매출의 15% 이상이 나오는 대목”이라며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실적이 가뜩이나 부진한데 추석 특수까지 사라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7일 현재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104개만 의무휴업일 변경에 합의, 추석 직전에 영업하는 대신 추석 당일(9월13일)에 문을 닫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부산·전라 등은 이미 의무휴업일 변경 불가를 통보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전체 점포의 절반가량은 8일 등 추석 직전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절 연휴 대형마트의 대규모 휴업은 매년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에도 추석 전날인 9월23일 일요일로 의무휴업일로 지정되면서 전국 대형마트 절반 이상(277개)이 문을 닫았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불편,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감안해 명절 직전에 영업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도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모두 소관위에 계류된 상태다.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도 법 규제 대상이 대기업 오프라인 점포에만 국한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요 대형마트의 수익률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2분기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냈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3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은 오프라인 점포 매출이 급증하던 시절에 마련된 규제”라면서 “대형마트가 매장 구조조정에 나설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존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말했다.






박로명 기자/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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