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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北도발일에 與 "패트리엇 요격체계 강화.. 사드는 포함 안돼" - 민주당 공약

Jacob, Kim 2020. 3. 21. 00:03







2020년 3월 9일자





[기사 전문]





민주,  4·15 총선 국방·안보 분야 공약 발표

"세계 5위 국방력 달성할 것"

소령 정년 5년 연장·예비군 훈련 1년 단축 





북한이 일주일 만에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9일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국방·안보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세계 5위의 국방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강한 힘을 바탕으로 든든하고 유능한 군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 국방력 건설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 구현 △국방개혁 2.0 지속 추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 구현 △방위사업 비리 사전 차단 등 4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핵·대량살상무기(WMD) 작전 대응능력 보강을 위해 전략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탐지체계를 보강하고, 패트리엇 고성능 요격탄 성능개량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Block Ⅱ 전력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큼스 등 신형무기 발사시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20초에서 1분 정도 간격으로 다종의 신형무기를 섞어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발사 간격을 짧게 해 다종의 신형무기를 섞어 쏠 경우 한·미의 미사일방어체계(MD)로 요격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은 "우리는 저층 10km, 중층 30km, 고층 50km 등 각 저·중·고층의 미사일 요격체계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면서 "(패트리엇 성능개량은) 이를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다만 보강 대상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한 한국군 주도 작전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포괄적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인로봇·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획득 제도'를 추진해 초연결·초융합·초지능 국방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은 국산화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군 복무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며 초급 간부 장기선발 비율 확대와 현 45세인 소령계급의 정년 연령을 5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간부복지 차원에서 기혼 간부의 전세 대부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미혼 간부에 대한 전·월세 지원 방안도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셋째 자녀 출산 시에만 지원되는 출산 축하금을 둘째 자녀 출산 시부터 확대해, 둘째 자녀 출산시 100만원, 셋째 자녀 출산시 300만원, 넷째 자녀 출산시 500만원 이상 지급할 계획이다.


장병복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장교·부사관에 한해 운영 중인 단체보험 가입 대상을 현역병까지 확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 대상은 올해 기준 현역병·상근예비역 등 모두 37만 1992명으로, 소요 예산은 약 100억원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예비군 훈련기한을 동원 예비군의 경우 현행 1~4년차에서 1~3년차로, 지역예비군도 5~6년차에서 4~5년차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올해 기준 4만 2000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9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밖에 '반드시 보호해야할 지역' 외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방위사업법·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을 통해 △방산비리 개념 법제화 △비리 중개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방위사업 참여자 가중처벌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방산분야 취업제한 기관·대상·범위을 구체화하고, 국방 관련 퇴직자 취업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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