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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코로나19‘ 택배기사 과로 막는다… “신입엔 60~70%만 물량 배정”

Jacob, Kim 2020. 5. 1. 00:55








2020년 4월 12일자





[기사 전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업계에 권고했다. /사진=민경석 뉴스1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택배 기사에게는 평균 배송 물량의 60∼70%만 배정하고 택배차량과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것을 업계에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소속 대리점 등 영업소를 통해 적극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물동량이 급증하면서 과중한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해 물량증가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 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해 물동량을 분배해 배송하도록 권고했다.


택배 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 택배 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충원해 택배 종사자의 배송업무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을 위해 신규 택배 종사자에게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는 등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 배정 시 건강 상태, 근무 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배송물량이 많은 택배 종사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 등을 통해 택배 물량 및 배송구역 조정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순차 배송 등을 통한 휴게시간 보장과 고객과의 협의를 통한 1~2일 지연배송,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 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확인 등을 권고했다.


운전 및 배송 업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대비해 택배 운송사업자는 영업소에 대해 택배 종사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배송기사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위해 비대면 배송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의 적극적인 준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동량의 증가에 대응하는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근로 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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