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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청탁금지법 영향… ‘돼지고기 선물세트’ 등장

Jacob, Kim 2016. 12. 26. 22:01

 

 

 

2016년 12월 26일자

 

 

[기사 전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영향으로 5만 원 이하 설 선물세트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백화점 선물세트로 돼지고기까지 등장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삼겹살 1.0㎏과 목심 0.5㎏으로 구성된 ‘돈육 실속 구이 세트’(4만9000원)는 돈육 부위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구이 부위를 엄선해 제작했다.

 

현대백화점도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2017년 설(1월 28일)을 앞두고 처음으로 돼지 불고기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45년 전통의 연탄 불고기 전문점과 제휴해 마련한 ‘쌍다리 돼지 불백세트’(5만 원)는 저온 숙성된 돼지고기를 사용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백화점 명절 선물세트를 돼지고기로 구성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으나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선보이게 됐다”며 “청탁금지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고객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12260107213927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