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0일자
무리한 점포 확대에 시장 포화…점주들 출점규제 필요
편의점 업체들 "시장 성장가능성 여전, 상권 특성 따라 세분화해야"
[기사 전문]
그래픽=방은영 디자이너©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편의점 출점 가능거리를 점포간 250m에서 1㎞ 밖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감지되자 관련 기업과 점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점포수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던 가맹본부가 시장포화를 유도했다고 보는 점주들은 본점의 무리한 출점경쟁을 정부가 규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반면 편의점 기업들은 매장 확대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업종 특성상 점포간 거리제한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출점규제 기준 곳곳 허점, 과당경쟁 원인 지적
20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국내 편의점 5개사 점포는 지난해 기준 3만2600여개로 추산된다.
2015년 2만8900여개와 비교하면 점포수가 12.5% 확대됐다. 2014년 2만6000여개에 비해서는 점포가 26%가량 증가했다.
표면적으로 편의점 시장이 급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주들은 본사의 무리한 사업확대가 점포 포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상권 수요에는 한계가 있는데 본사가 점포수만 늘리면서 기존 가맹점들의 영업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편의점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한한 기준이 불확실해 과도한 출점경쟁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모범거래기준안에 따라 편의점은 다른 점포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에는 출점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는 동일 브랜드 편의점으로 제한돼 같은 골목상권에 타 업체의 편의점이 난립해도 규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또 같은 상권에서의 매출은 점포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일 브랜드 점포에 한해 출점 거리를 제한한 것은 현실과 괴리된 기준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편의점 점주는 "출점제한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동일 상권에 편의점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같은 브랜드라도 기존 점주 동의가 있으면 편의점 출점이 가능한데 가맹본부가 이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 편의점 업체 "포화 판단 시기상조"…상권 맞춰 규제 세분화해야
이처럼 영세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이 공격적인 점포 확대에 따른 과당경쟁 및 수익 악화를 호소하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편의점 출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일단 공정위는 모범거래 기준에 따라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 250m 거리 안에 있을 경우 기존 점주의 동의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점포를 기존 매장과 1㎞ 이내에 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편의점 등 가맹본부의 점포 출점 및 영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업체들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편의점 업체들은 골목상권과 영세사업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인 출점 제한은 시장 경쟁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 진입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편의점 운영을 준비하는 신규 점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석은 편의점 시장이 아직 포화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국내 편의점 매출은 20조4000억원(추산) 정도로 전년 17조2000억원과 비교해 18.6%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전국의 편의점 수는 12.5% 확대됐다. 매출 증가율이 점포수 확대율을 웃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포화상태라면 점포수 증가 속도를 매출 확대율이 따라잡지 못하게 된다.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는 "시장성장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출점거리를 제한하면 관련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지역과 상권마다 수요와 성장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영업지역을 세밀하게 설정해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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