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3일자
부천·광주서 인근 상인과 갈등…투자 축소에 울산·대전 출점 '안갯속'
[기사 전문]
작년 한 해 6개의 점포를 증축하거나 새롭게 선보였던 신세계가 최근 지역 상권과의 마찰로 외형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또 새 정부 들어 강력한 유통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계획된 신규점 출점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를 직접 찾아 '지역 상생과 발전방안을 담은 사업 추진 이행계획서'를 전달하고 부천 영상복합단지에 세우려던 백화점 건립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계획서에는 지역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상생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만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 2015년 9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인근 지역 반발로 최소 1~2년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당초 신세계는 7만6천여㎡의 부지를 부천시로부터 매입해 이곳에 백화점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워터랜드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다. 이후 인근 지자체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사업부지를 반 정도 줄여 백화점만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으나 이마저도 반대에 부딪혔다. 신세계와 부천시의 토지 매매계약도 상인들의 반발로 4차례나 좌절됐다.
이로 인해 신세계는 인근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너무 커 현재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부천점 건립을 연기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보호 기조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시 되는 만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주 전달한 이행계획서는 부천시에서 검토 후 이번주 중 답변을 할 예정"이라며 "토지 계약이 미뤄져 오픈 예정 시기는 늦어지겠지만 부천시와 우리 측 모두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큼 부천점을 지을 수 있게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는 부천 지역 외에도 광주에서 지역상인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광주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해 특급 호텔을 지어달라고 제의하자 신세계는 이를 받아들여 기존 백화점 인근 유휴부지에 점포 이전과 함께 호텔을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근 상가 상인회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까지 대선 후보 시절 이와 관련해 을지로위원회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상태다.
이처럼 외형 확장이 쉽지 않자 신세계는 올해 투자규모를 전년 대비 32%, 내년에도 올해보다 51% 줄일 예정이다. 지난 한 해 동안 6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투자비가 많이 든 탓도 있지만 앞으로 지역 상인과의 마찰에 새 정부의 유통 규제 등으로 출점 속도를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신세계는 투자 규모를 줄이면서 신규 출점 계획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대전, 울산 지역에서 신규점 건립을 추진했으나 현재 제대로 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는 오는 2019년 울산점, 2020년 대전점 등을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3년 이상 지연될 확률이 높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금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오픈 시기가 늦은 대전, 울산 등의 신규점 출점에 대한 의사결정이 후순위로 조금 밀려난 것"이라며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검토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일 뿐 예정보단 늦겠지만 출점한다는 계획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세계는 알짜점포인 인천점의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지난 2013년 롯데쇼핑에 빼앗겨 오는 11월 점포를 비워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곳은 신세계에서 점당 매출 5위 안에 드는 곳으로, 인천의 롯데백화점 2곳을 합친 것보다도 매출이 높아 '알짜배기' 점포로 통한다.
신세계는 현재 기존 건물의 운영권을 계속 연장해 운영할 것으로 보고 2012년 1천450억원을 들여 증축까지 한 상태다. 그러나 인천시와 계약이 만료되는 11월에는 증축한 부분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벌였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의 최종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대로 확정되면 신세계는 전체 매출에 타격을 받고 현대백화점과의 업계 2위 싸움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것 밖에 할 수 없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 11월 이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이뉴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원문보기: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24960&g_menu=022500&rrf=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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