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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복합쇼핑몰 영업제한도

Jacob, Kim 2017. 7. 23. 15:22






2017년 7월 20일자





[기사 전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는 입지 및 영업이 제한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내놓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해제되는 업종 가운데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업영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연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제정도 추진한다. 이 법안엔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이행력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1년 시행된 적합업종제도는 전체 74개 업종 중 49개가 올해 기간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합업종지정제도 실효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복합쇼핑몰의 입지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내년부터는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도입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는 대규모점포의 정의에 대해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돼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상시 운영되는 매장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점포로 규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를 제한하고 복합쇼핑몰에도 매월 공유일 중 2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원문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1707200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