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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일자리 없어지나요?"…대형마트 판촉직원들 불안감 확산

Jacob, Kim 2017. 8. 16. 01:29







2017년 8월 15일자





마트3사 판촉직원 2만여명, 인건비 부담 연 2000억 웃돌듯…"영업적자 나는데 행사 유지 못해"





[기사 전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유통산업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대형마트에 파견된 납품업체 판촉직원들 사이에선 일자리 증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세종=민동훈 기자]  이러다가 일자리 잃게 되는 것 아닌 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입장에선 안정적인 자리 보장이 중요하지, 급여를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 지는 상관이 없죠. 판촉 행사가 줄어들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데…." 대형마트를 돌며 가공식품 판촉업무를 담당하는 김미숙씨(49·가명)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유통산업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대형마트 등 유통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일자리 증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형마트에 납품업체 판촉직원을 파견할 경우 인건비의 50% 분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마트3사 판촉직원 2만여명…월 인건비 부담만 180억=현재 대형마트에서 시식 행사, 할인·증정품 지급 등 업무를 지원하는 판촉직원들은 브랜드에 따라 채용 조건이 다르지만 대부분 식품·생활용품 제조업체 소속이다. 특히 오뚜기, 대상, 동원 등 주요 식품 대기업은 대형마트 시식행사 직원들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해 파견한다.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판매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도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의 경우 점포당 평균 70명,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평균 40명 안팎 판촉직원이 일한다. 이마트 전국 점포수가 147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각각 142개, 122개인 점을 감안하면 대형마트 3사에서 근무하는 판촉직원 수는 총 2만여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 판촉직원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인건비 50% 분담)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형마트 업계는 매달 180억원 안팎의 인건비 부담을 추가로 떠안야 한다. 연간으로는 2000억원을 웃돈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시식코너는 제조사 요청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자사 신제품 홍보와 시장점유율 관리 목적으로 파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유통업체에 부담하라는 조치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대형마트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 이후)판촉직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대형마트 사정상 수백억원대 인건비를 감당하면서까지 판촉행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라면, 샴푸, 세제 등 경쟁이 치열한 제조업체들이 주도하지 않으면 판촉행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갓뚜기' 칭찬했는데…원칙만 앞세우다 일자리 날릴 판=업계는 공정위의 시장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가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은 대형마트에 파견직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한 식품기업 오뚜기를 칭찬했지만 공정위의 원칙 우선주의 때문에 일자리가 위협받게 됐다는 것이다.


영업적자 등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에 제조업체 파견 직원 인건비 절반을 부담을 의무화할 경우 판촉직원 매장 파견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C대형마트 관계자는 "판촉직원은 마트 자체 인력이 아닌 만큼 업무지시는 물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판촉행사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비용 부담이 워낙 커 현재 각 점포에 투입하는 인원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납품업자 직원 사용에 대한 조항에서 다양한 예외항목을 둔 것도 국내 유통시장 현실을 조치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대책에서 유통업계 판촉행사와 파견업무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우기로 한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안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전적으로 유통업체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직매입한 제품을 판촉하는 행위에 대한 비용은 마트가 직접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송지유 기자 clio@,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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