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3일자
[기사 전문]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 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는 그동안 1단계 취업상담 참여를 하는 청년들에게 20만~25만원을 지원하고 2단계 직업훈련 참여시 월 40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이번 추경 통과로 구직활동기간인 3단계까지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으로 월 30만원씩 3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연령을 고려해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신청은 이날 기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부터 가능하다. 수당을 신청하려면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취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구직활동 의무를 보다 강하게 이행하도록 해 내실있는 구직활동을 유도한다.
구직활동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구직활동수당은 부정수급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구직활동수당 지원 대상이 6개월 내 11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기존 3305억원에서 4655억원으로 증액됐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활동수당이 청년층에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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