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9일자
[기사 전문]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 야근' 논란을 빚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행정지도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오 ·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가들과 현장 근로감독관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등 포괄임금제 행정지도 지침 마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초과 연장근로 등 법정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 실제로는 2시간분의 수당만 주고서도 그 이상으로 야근을 시켜 정치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추세였지만, 최근 들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법원의 판례들을 참고, 계약서가 있더라도 실제로 명확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초과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감독관 업무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관들은 지침이 확정되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할 때 이를 판단 근거로 삼게 되므로, 지침을 바꾸면 기업들이 초과 연장근로 수당을 꼼꼼히 챙겨야 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원문보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191718185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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