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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뉴스24] 이마트24, '노브랜드 전문점' 확장에 점주만 '한숨'

Jacob, Kim 2017. 11. 28. 11:33







2017년 11월 27일자





[기사 전문]





'노브랜드' 제품을 상품 차별화로 내세웠던 편의점 이마트24가 전문점 노브랜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점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편의점만의 자체 PB(Private Brand) 상품 개발에 나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신선식품 위주로 선보였던 PB 브랜드 '이요리(eYOLI)'의 제품 수를 내년에 확대해 선보이고 이와 별개로 새로운 PB 브랜드도 론칭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이는 '작은 이마트' 콘셉트를 지향하며 그동안 '노브랜드'와 '피코크' 등 이마트 PB상품을 선보였지만, 최근 노브랜드의 출점 속도가 빨라지며 이마트24와 상권이 겹치자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한 편의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24는 점주들의 이익 보전을 위해 노브랜드 전문점보다 '노브랜드' 제품을 더 비싸게 팔아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상권에 이마트24와 노브랜드 전문점이 있을 시 동일 제품임에도 이마트24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돼 고객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브랜드 스토어는 100% 이마트 본사 직영으로, 지난해 8월 1호점을 오픈한 후 현재 80여곳으로 늘어났다. 공격적인 점포 확장으로 최근 6개월 내에 점포 수는 3배 가량 급증했다.

이마트24도 위드미에서 사명 변경 후 점포 수를 대폭 확대하며 지난해 1천500곳에서 올해 2천600여곳으로 1천점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점포 수가 빠른 속도로 확대된 이유로 '노브랜드' 제품 경쟁력을 꼽았다. 실제로 이마트24는 가맹점주 모집 시 자사 홈페이지에서 '노브랜드' 제품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마트24에서 판매 중인 동일한 노브랜드 제품이 최근 세력을 급속도로 넓히고 있는 노브랜드 전문점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일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자 점주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최근 이마트24 점포 주위에 노브랜드 전문점이 마구 들어와 점주들끼리 걱정을 많이 한다"며 "이마트 본사가 노브랜드 전문점을 낼 때 이마트24 점주들을 고려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 같은 불만이 제기되자 이마트24는 전용 PB상품을 개발해 상품을 차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마트와 노브랜드, 이마트24만의 상품 차별화를 통해 각자 경쟁력을 키우고 중장기적으로는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가 주도하고 있는 편의점 PB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월 24일 선보인 통합 가정간편식(HMR) PB 브랜드 '이요리'를 단 식·음료 상품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고객의 니즈 등을 고려한 제품이 '노브랜드'나 '피코크' 이지만 편의점에 적합한 상품이 그리 많지 않다"며 "최대한 편의점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 향후 더 투입할 예정으로, 자체 PB 브랜드 개발도 내년쯤 선보이기 위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브랜드 제품을 점차 줄여 없애고 다음달 중 이마트24 PB 브랜드 상품을 몇 가지 론칭하는 걸로 들었다"며 "현재 일부 점포는 노브랜드 상품 존(Zone)을 이마트24 온리 존으로 바꾸고 있고 앞으로 PB 상품과 독점 수입품을 늘려 선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브랜드'를 경쟁 요소로 삼고 이마트24 계약에 나섰던 일부 점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노브랜드' 제품을 찾는 손님들마저 다른 편의점이나 노브랜드 전문점으로 뺏길 것을 우려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마트24가 표면적으론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브랜드 제품을 줄이고 PB 브랜드 상품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결국 노브랜드 전문점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안보인다"며 "노브랜드 제품을 보고 오픈했는데 이것마저 없앤다고 하니 위약금을 지불해야겠지만 폐점하고 싶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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