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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사] MBN 조건부 재승인…방통위 "방송 재승인 기준 엄격히 할 것" <머니투데이>

Jacob, Kim 2017. 11. 28. 13:04






2017년 11월 27일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 매일방송(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MBN은 651.01점을 받아 재승인을 위한 총점 기준인 650점은 가까스로 넘겼지만 개별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 조건이행을 전제로 재승인 결정을 받았다.


방통위는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고자 2017년 12월1일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로 했다"고 밝혔다.




- 651.01점으로 턱걸이, 과락 항목 있어 조건부…유효기간 2020년 11월30일




[기사 전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 매일방송(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MBN은 651.01점을 받아 재승인을 위한 총점 기준인 650점은 가까스로 넘겼지만 개별 항목에서 과락이 발생, 조건이행을 전제로 재승인 결정을 받았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 MBN에 대한 재승인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승인유효기간은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재승인 심사의 절차적 효율성을 기하고자 2017년 12월1일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로 했다"고 밝혔다.



MBN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400점 중 326.86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210점 중 122.55점)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 및 계획을 적절성(190점 중 106.16점)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점 중 58.38점) △방송발전 지원 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100점 중 37.06점) 등 5개 항목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에 651.01점을 받았다.

재승인 기준이 650점이기 때문에 단순 점수만으로는 조건 없는 재승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에 부합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발전 지원 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준수 여부' 항목에서 37.06점을 획득해 과락을 받았다. 개별 항목에서 과락을 피하려면 만전 대비 40%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개별 항목에서 과락을 받게 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방통위는 MBN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 성실히 이행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 철저히 준수 △방송심의규정 제재 매년 4건 이하 유지 △장르별 다양성 제고 △재방비율 감소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 준수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방안 수립해 재승인 2개월 내 제출 △외주제작사 상생방안 준수 등을 MBN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시청자 불만 관리 강화 △어린이·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편성 확대 △가시청시간대를 고려한 편성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 방안 마련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권고 사항도 부가됐다.




방통위는 "승인유효기간 동안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MBN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종편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인 ㈜MBN미디어렙에 대한 재허가도 의결했다. 100전 만점 중 71.568점으로 재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을 충족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위원들은 앞으로 재승인 심사 기준을 정할 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MBN의 경우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400점 중 326.86점)가 아니었다면 (총점도 재승인 심사에서) 낙제점수를 받았을 것"이라며 "제4기 방통위는 앞으로 진행될 방송 재승인 심사 기준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관 기자 sone@







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2717020344624&outlink=1&ref=http%3A%2F%2Fnews.naver.com





* 김상우 업로더님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뉴스동영상 업로드기간 1년 연장되었습니다.

  11월 24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간 연장전 뉴스동영상 업로드기간은 2020년까지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 김상우 본인은 11월 24일을 기준으로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만 예상은 맞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