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일자
-최저임금 후폭풍에 떠는 편의점ㆍ외식업계
-복합쇼핑몰 ‘규제 칼날’…성장동력 꺼질 우려
[기사 전문]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고 2018년이 왔다. 정유년(丁酉年)이 무술년(戊戌年)에게 자리를 내줬지만 유통업계 앞날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올해엔 유통업계를 뒤흔들 ‘최저임금’과 ‘복합쇼핑몰 규제’라는 짙은 먹구름이 떡 버티고 있다.
▶유통업계, 최저임금 ‘나비효과’에 좌불안석=역대 최대로 오른 최저임금은 유통업계를 뒤흔드는 메가톤급 이슈다. 올해 시급 기준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우려한 외식업계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축소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7월 2006∼2014년에 고시된 최저임금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률, 도소매업 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인건비가 0.58% 증가한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면 올해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2조1606억원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편의점 업계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3만3000여개의 편의점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업계가 추가로 부담하는 인건비만 1조원 이상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편의점 평균 하루 매출액을 180만원으로 산정했을 때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 영업이익은 기존보다 98만원(233만원→135만원), 영업이익률은 1.8%포인트(4.3%→2.5%)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GS25ㆍCU와 같은 주요 편의점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가맹점주 지원방안을 내놓으며 점주들의 이탈을 막기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형마트도 예외는 아니다.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현재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액수를 시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들 3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은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유통업체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급격한 인건비 부담에 ‘긴축경영 모드‘에 돌입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경기전망ㆍ경제환경 전망조사’를 조사한 결과 82%가 신규채용계획이 없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량해고와 줄폐업이 우려되자 사업주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풀어 과거 5년 평균 인상률을 넘는 인상분(16.4% 중 9%)을 사업주에게 지원해준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약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규제 가시화에 복합쇼핑몰 성장세 급제동?=당정이 복합쇼핑몰 규제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유통업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업태의 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던 복합쇼핑몰마저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면 역신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이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 쇼핑몰의 매월 2회 의무휴업, 전통시장 인근 유통시설 출점 원천봉쇄, 출점 시 인접 지자체와 합의 등을 골자로 한다.
규제가 현실화되면 당장 ‘스타필드 하남’이나 ‘스타필드 고양’ 같은 복합쇼핑몰은 주말에 문을 닫게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휴업제가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 쇼핑몰은 매장 대부분을 해당 몰을 만든 유통 대기업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스타필드 코엑스몰 전체 점포 315곳 가운데 신세계그룹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은 9개(2.8%)에 불과하다. 스타필드 하남, 고양에서는 각각 10%, 11%다. 나머지 90%는 중소 자영업자인 셈이다.
복합쇼핑몰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복합쇼핑몰은 5000명 안팎의 일자리를 만든다. 간접 고용효과는 이보다 3~4배 더 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의 출점은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는 체제를 상업보호구역ㆍ상업진흥구역ㆍ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규 출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점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투자가 어려워진다”며 “결과적으로 수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의 전체 손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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