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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자
대형 유통업체 판촉직원 인건비 절반 분담 추진
의무휴업 대상 확대 …대기업 계열사 복합쇼핑몰 포함
파견직 일자리 감소 ·영업제한 실적 타격
[기사 전문]
올해 추석 연휴 중 이마트 매장 모습.(사진=이마트 제공)
첫 번째가 그냥 '폭탄'이라면, 두 번째는 '핵폭탄'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내 유통산업을 겨냥한 초대형 규제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이 시행된 지 5년만에 판촉직원 인건비 분담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 등 영업환경을 위축시키는 정책이 나온 탓이다. 당장 내년부터 대형마트 시식코너가 사라질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는 종업원 파견에 대해 유통업체의 분담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납품업체가 판촉이나 시식 행사 등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전액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가 이를 분담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대형 유통업체가 파견 직원의 인건비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 파견받는 분담비율을 포함해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파견비용의 분담비율은 해당 파견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 등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 이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와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백화점 등 대형백화점 5개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백화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시적으로 파견받고 있는 판매사원은 약 12만명(대형마트 3개사 약 3만4000명, 대형 백화점 5개사 약 8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인건비는 약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법 개정시 그동안 납품업체들이 전액 부담하던 약 3조원 이상의 파견직원 인건비 중 최소 절반 이상을 대규모유통업체가 분담해야 하는 셈이다.
그동안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신제품을 홍보하거나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시식코너와 특설매장을 운영했다. 각종 브랜드가 한 곳에 모이는 만큼 시식행사로 인한 이익은 대형마트보다 제조사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같은 종류의 경쟁사 제품 대신 시식행사 상품을 고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시식행사를 없애 인건비 부담을 줄일 공산이 크다. 결국 판촉직원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백화점의 경우 기존에는 임대료 대신 매출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를 받는 방식에서 임대 매장으로 바뀔 수 있다. 그동안 백화점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모객에 나섰지만, 전 매장을 임대매장을 돌릴 경우 경품행사나 카드할인 행사 등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더 큰 문제는 의무휴업 대상이 확대되는 점이다. 당정이 최근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에 대하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나머지 복합쇼핑몰의 경우에도 각 지자체나 인근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문을 닫도록 했다.
롯데월드몰
또 유통업태 등록 제도를 정비해 현재 아울렛과 대형 백화점, 역사형 쇼핑센터 등도 복합쇼핑몰로 분류,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심형과 교외형, 역사형 등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원문보기: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221609413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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