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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특강] [文유통규제] ②핵심은 ‘지자체 권한강화’…유통가는 '패닉'

Jacob, Kim 2017. 10. 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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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1일자





- 상업진흥구역선 ‘규제완화’ 한다지만…
- 인접지자체 영향커져 지역갈등 우려
- “복합쇼핑몰 더 이상 설자리 없어”
- “상업진흥구역? 골목상권 죽이기”





[기사 전문]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문재인표 유통규제법’의 핵심은 지자체의 권한강화다. 국가 차원의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지역별 유통환경과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자체가 규제 범위 수준을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유통규제법이 통과되더라도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복합쇼핑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가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같은 복합쇼핑몰이더라도 규제 수위가 달라진다. 또 쇼핑몰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해당 구역을 ‘상업진흥구역’으로 보면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식이다.





◇ 상업진흥구역선 복합쇼핑몰 규제 없앤다



현행 전통산업 보존구역(등록제한 가능)과 일반구역(등록제도 유지) 2단계로 나눴다면 이제는 상업진흥구역(등록요건 완화)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구역에선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가 면제되고 대·중·소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자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제도는 더욱 촘촘히 했다. 그동안 무용지물로 평가받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도가 강화된다. 상권영향평가서는 현행 전통시장과 슈퍼마켓을 중심에서 의류소매점, 음식점 등 매장구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리게 했다. 평가서 작성 주체도 기존 사업자에서 대학 및 연구소 등 전문기관이 대행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지역협력계획서는 작성범위에 인접 지자체를 포함했다. 그동안 인접 지자체에 등록신청 사실만 통보, 인접 지자체는 의견제시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관할 지자체가 인접 지자체의 의견반영 여부와 그 이유를 회신해야 한다. 사실상 인접 지자체의 동의가 있어야 복합쇼핑몰 등의 신규 출점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당정은 이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전통시장이 밀집된 구도심을 상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신규로 출점 하려는 대형 쇼핑몰 등이 교외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케아 등 전문점 규제대상에 포함되나


다만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크다. 대형유통업계에선 신세계 백화점 부천점 무산사태와 같은 사례가 빈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접 지자체의 상권까지 관여하면 복합쇼핑몰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사실상 쇼핑몰을 출점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신세계백화점 부천점은 인접 지자체인 인천 부평구 상인들의 거센 반발 등 지역갈등에 결국 건립이 무산됐다.

골목상권에서도 이번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다. 지역발전을 우선하는 지자체가 복합쇼핑몰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결국 전국에 상업진흥구역이 남발되리라고 우려한다.



이케아, 다이소 등 전문점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규제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전 지자체서 복합쇼핑몰 등록현황을 재정비하고 면적기준 등 영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의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은 규제기준을 세분화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문점 등록 시 어떤 품목에 대한 전문점인지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린다. 전문점의 특정품목 매출액 비율 하한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2519046616091936&DCD=A00302&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