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유통업·신사업·물류/기획·특강

[이데일리특강] [文유통규제] ①“아웃렛도 문 닫아라”…문재인표 규제법 나온다

Jacob, Kim 2017. 10. 15. 20:55







2017년 10월 11일자





-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수준 규제
- 지자체, 쇼핑몰 등록현황 재정비
- 면적 등 포함해 규제대상 세분화





[기사 전문]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문재인式 유통규제법’이 국회서 발의, 스타필드와 아웃렛 등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가시화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이케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케아는 가구 전문점이지만 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생필품을 팔고 있어 다른 복합쇼핑몰과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다.




10일 이데일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입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방향’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제한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제도 강화 등의 내용이 핵심 골자다.

이 같은 법안은 산업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 사무처에서 관련 법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홍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설명한 내용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같은 규제를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월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유통업계 최대 관심사인 대형쇼핑몰 규제와 관련해 규제 주체를 자자체로 넘겼다. 시군 지역별로 서로 다른 유통환경과 지역공동체 수요를 고려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의무휴업일 지정을 차등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법 시행 전 지자체에 복합쇼핑몰 등록현황을 재정비하고 면적기준 등 영업규제 대상 쇼핑몰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문점으로 분류하기 모호한 점포에 대해선 면적 등으로 대형쇼핑몰 규제기준을 세분화해 규제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2515766616091936&DCD=A00302&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