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0일자
입지·영업규제 강화…건축허가 이전단계부터 출점 여부 검토
당정, 이달 유통법 개정안 발의…기존 28개 개정안과 통합 심의
[기사 전문]
(서울=연합뉴스) 정열 강종훈 정빛나 기자 = 복합쇼핑몰 등 대형쇼핑시설에 대한 고강도 '패키지 규제'가 추진된다.
복합쇼핑몰이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며, 영업시간 제한 규제도 받는다.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출점은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된다.
10일 유통업계와 정치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내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법안은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들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28건의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과 통합 심의된다. '종합 규제 세트'가 마련되는 셈이다.
당정은 올해 내 정기국회 통과,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여야가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 가운데 가급적 공통된 내용을 반영해 대통령 공약사항과 함께 종합판으로 만들 것"이라며 "상생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완성 단계이며 여당에서 정식으로 입법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과 통합 심의할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 통과, 내년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유통법 개정안들은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 확대, 의무휴업일 월 4회로 확대, 인접 지자체장과 합의 의무화, 인접 지역과 협의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내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유통시설에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규모점포 출점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돼있으나 이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거리상권 보호를 위해 상업보호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신규 출점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규모점포 출점 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출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는 사업자에서 제3의 연구기관으로 변경된다.
영업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만 의무휴업 등의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복합쇼핑몰 내 전체 시설이 규제 대상이 된다.
복합쇼핑몰 내 유통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로 결정한다.
개정안이 발의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침체와 시장 포화에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는 대형 유통시설의 의무휴업 실시가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소상공인업계는 대형유통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투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모든 대규모 점포에 대해 출점 및 영업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09/0200000000AKR20170909031800030.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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