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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특강] [文유통규제] ③"골목상권 살리자"...전통시장 옆 대형마트·SSM 출점 금지

Jacob, Kim 2017. 10. 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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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1일자





- 자체단체장이 상업보호구역 지정
- 전통시장 밀집지역에는 대형점포 출점 금지
- 시민단체 "영세상인 보호에 효과적"
- 유통업계는 "규제 너무 많아져" 한숨





[기사 전문]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롯데와 신세계그룹이 이른바 ‘문재인식 유통규제’ 앞에 한숨 쉬고 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새 유통 개정안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현행보다 더 깐깐하게 규제하는 제도가 추가돼서다. 이에 유통 대기업들은 소상공인 반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불가침 영역’으로 정하고, 매장 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개편하는 안이 추진된다. 상업진흥구역은 지자체가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등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지역에서만큼은 규제를 대폭 완화, 상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유통기업은 상업보호구역에 주목한다. 당정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로 제한해온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 대신 보호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이 폐지되는 상업보호구역을 도입해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준대규모점포(SSM) 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없던 규제 강화 존(zone)이 신설되는 것으로, 그 동안 골목상권이 주장해온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점포 출점을 막아서겠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외쳐온 시민단체도 환영의사를 밝혔다.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재벌 유통기업은 해마다 매장을 늘리며 커 나가고 있다. 유통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골목상권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고서야,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유통 규제가 강화되면서 롯데와 신세계의 쇼핑몰 신규 출점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양사 모두 엔터테인먼트시설과 쇼핑시설을 아우르는 복합쇼핑몰 사업을 새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상황인지라, 쇼핑몰 입점 기준의 허들이 높아질수록 그룹 수뇌부의 근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현 정부 아래서는 쇼핑몰 신규출점 계획의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미 예고돼 온 것으로 회사 차원에서 대비를 해왔다”며 “당분간은 신규 출점 계획을 자제하고 전통시장과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만 골목상권을 지킨다는 기조 아래 너무 많은 규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박성의 (sl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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