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6일자
[기사 전문]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수제맥주를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수제맥주를 제조장, 영업장에서만 일반에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따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가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요건이 삭제됐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시설기준 허용은 종전 맥주 저장고 용량 75㎘에서 120㎘로 확대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규모 주류제조업 창업 활성화,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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