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유통업·신사업·물류/분석기사

[조선비즈] 롯데홈쇼핑 재승인 '파도' 넘을까...내달 결론

Jacob, Kim 2018. 4. 19. 06:56








2018년 4월 19일자





[기사 전문]




지난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이어 올 초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롯데그룹에 또 하나의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 5월 중순으로 예정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재승인이다. 1조원 매출과 직원 1000여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홈쇼핑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이 2015년 받은 홈쇼핑 사업권이 5월 26일 만료된다. 홈쇼핑 사업권은 5년 단위이지만, 당시 롯데홈쇼핑은 중소업체 납품비리 의혹을 이유로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까지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을 조사하고 본격적인 사업권 심사에 나서 5월 중순까지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구체적인 심사과정과 일정은 비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심사 또한 지난 공영홈쇼핑 심사와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과기부는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사흘간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사업권 만료일인 5월 26일 이전에 최종 심사 결과를 내놓겠지만, 그 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에는 강화된 새 기준이 적용된다. 과기부는 올해부터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홈쇼핑 재승인 심사의 주요 사항으로 정했다. 이 항목에서 50% 미만 점수를 받을 경우 재승인 거부 조건이 된다. 롯데홈쇼핑은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윤리경영과 공정거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심사를 앞두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판로개척 등에 열심이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롯데 유통사업부문 입점 상담회’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행사는 유통사업부문 차원의 중소기업 입점 상담회지만 롯데홈쇼핑이 주최했다”며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앞두고 ‘상생’에 힘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홈쇼핑업계는 롯데홈쇼핑의 사업권 재승인을 낙관하고 있다. 지난 6일 공영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점도 낙관론에 힘을 더한다. 공영홈쇼핑은 수수료율 인하를 포함한 중소기업과 상생, 공정거래 강화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앞서 홈쇼핑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유통업계 라이벌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또한 “사업권이 매물로 나온다면 관심은 있지만, 설마 재승인을 못 받겠느냐”는 의견을 비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심사위원의 정성평가로 이뤄지는 공정거래 항목 배점에 사업계획 외 부정적 이슈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롯데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에 허위 영수증을 활용해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각각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최대 액수의 과징금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한 로비 혐의도 롯데홈쇼핑의 발목을 잡는다. 롯데홈쇼핑은 “전 수석 로비 혐의는 현재 재판중으로, 이번 심사 평가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여론 악화는 피할 수 없다는 평가다.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재승인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과징금, 로비혐의, 총수구속 등이 걸려 있어 조건부 승인을 점치는 분위기”라며 “경쟁사 입장에서도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에 실패하는 ‘선례’가 남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chosunbiz.com]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8/20180418017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