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관련]안내사항

[머니투데이] [중앙HTA] 지상파·종편 방송 재허가·재승인 거부돼도 12개월까지 방송 유지

Jacob, Kim 2018. 9. 6. 23:37







2018년 7월 11일자 법안 통과+2개월후





[기사 전문]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재허가, 재승인 대상 방송사가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해도 최대 12개월까지 방송을 유지해야 한다. 재허가, 재승인 거부로 인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이를 열고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의 방송 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방송 유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1) 중앙HTA 교육센터는 이 법을 통해 만약을 위해 비빌 언덕을 최대 1년까진 마련해 둔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나 조건부 승인(3년) 또는 5년 재승인에 비하면 센터에 많이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센터가 '그런 일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지난해 말 겨우 재승인된 지상파 3사,

   SBS(646)·KBS1(644)·KBS2(641)·MBC(616)(괄호 안은 방송평가 점수)만 보더라도 온갖 누더기 요구사  

   항에 조건부 승인(3년)을 안 받느니만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눌리고 시달리고' 있거든요.

   꼭 그렇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해서 올려 드렸습니다.

  - 담당 매니저 · 교육 강사 일자리 승계 및 HTA 센터 교육생 학습권을 포함한 취업교육받을 권리 보호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에 재허가·재승인이 거부된 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방송 연장 명령을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방송 재승인, 재허가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졌지만 시청권 보호 등의 이유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들도 '조건부' 형식으로 재승인, 재허가를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들도 의례적으로 승인을 내주는 사안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방송 분야는 사업권을 내주기만 하고 박탈한 사례가 없다"며 "매체로서 수명을 다한 곳도 있는데 방송 환경,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이런 곳들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허가, 재승인이 거부됐을 때 방송 유지 절차는 보완됐지만 사업 양수, 양도 등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또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채널인 '복지TV'가 인정조건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 경고하고 2019년도 심사 시 반영키로 했다.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되면 의무전송되는 혜택을 받는다. 복지TV는 인정조건인 화면해설방송 비율 15%, 장애인복지채널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 5편,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제작 8편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또 방통위 조사 결과 복지TV가 특수관계사에 5억원을 장기간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방통위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TV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광주방송, (재)극동방송, (재)기독교방송의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 신청에 따라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11136412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