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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군사정권 잔재’ 위수령 68년 만에 폐지

Jacob, Kim 2018. 9. 12. 14:36






2018년 9월 11일자





각의 의결… 文대통령 “감회 깊다” / 치안 유지 명목 군병력 동원 가능





[기사 전문]




치안 유지를 위해 군병력을 동원하는 법적 근거였던 위수령(衛戍令)이 제정 68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상정한 위수령 폐지령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를 의결하면서 “위수령이 폐지됐다.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국회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폐지가 가능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 보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면서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배경을 밝혔다.

군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수령은 필요한 경우 군병력이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사정권은 이를 근거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치안 유지에 군병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영화 울트라바이올렛 마지막 전투 장면 중에서




위수령은 박정희정부에서 실제로 적용됐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경남 마산 지역 병력 출동 등이 대표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민주항쟁 당시 위수령을 검토하다 6·29선언을 발표하기 전 취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계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위수령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영화 울트라바이올렛 마지막 전투 장면 중에서





박수찬 군사전문기자






원문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11006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