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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대형마트 영업규제 5년… 實益 없는데도 세지는 유통규제

Jacob, Kim 2017. 2. 21. 12:33




2017년 2월 20일자





중소상인 매출 오히려 감소

‘마트 vs 골목상권’ 대립강화

조기 대선정국 등과 맞물려

영업규제일수·대상 확대 등

유통규제강화 법안 증가세





[기사 전문]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다음 달로 만 5년을 맞는 가운데 애초 취지인 중소상인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매출감소, 농업부문 피해와 함께 소비자 후생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 이후와 대선 조기 정국에 즈음해 소상공인과 서민 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전체 유통업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적인 규제 강화 법안은 오히려 강도가 더 높아지는 형국이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09년 사업조정제, 2010년 전통산업보전구역 지정제, 2012년 3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조항이 신설되는 등 유통규제는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애초 취지인 중소상인 경쟁력 확보와 달리 ‘대형마트 vs 골목상권’ 접근 식의 이분법적 대립구도와 규제에서 비롯된 소비자 불편과 산업 피해는 더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도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날 열린 컨슈머워치 세미나에서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대형마트사의 343개 기존점 매출이 21.1%, 전문소매 중소상인 매출은 12.9% 줄어든 반면, 온라인·모바일쇼핑 등 무점포 소매 매출은 161.3%, 편의점은 51.7%로 증가했다”며 “대형마트 매출 감소 부분이 중소상인에게 옮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각종 조사 결과에서도 전통시장 영업점포 수가 2010년부터 5년 동안 15% 늘었지만, 농산물 매출액은 연간 3712억 원, 산지 고용인력은 15.1% 감소하고 대형마트 납품업체 매출액도 연간 1872억 원 줄었다. 대형마트 휴무 시 전통시장 이용자는 9.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20대 국회 이후와 최근 대선 조기 정국과 맞물려 백화점 의무휴업, 복합쇼핑몰 규제 등 유통 규제 강화 법안은 오히려 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설날·추석을 각각 추가하거나 영업규제 대상 점포를 백화점, 면세점, 하나로마트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발의됐다.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 유통점포 입점규제는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명백한 경쟁제한 행위로 품질 개선 및 제품 선택 촉진 측면에서 소비자 후생을 해친다”며 “미국, 영국 등도 중소유통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정책 목표이지만 중소유통을 보호한다고 대형유통업체의 확산을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220010317030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