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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유통街 대관업무 '올스톱'] 실효성 없는 유통 규제 법안, '소비자 불만 가중'

Jacob, Kim 2017. 2. 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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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0일자



[기사 전문]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최근 국내 유통업계가 정치권이 쏟아내는 포퓰리즘성 규제 방안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업계의 대관업무 기능이 사실상 마비, 업계를 짓누르는 각종 규제 법안에 속수무책인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불편과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업계 규제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모두 20여개에 달한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확대에 제동을 걸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영업일이나 시간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6일 편의점의 현재 24시간인 영업을 심야시간(자정~오전6시)에 금지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 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보다 앞서 정치권에선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유통업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부분 선심성이 짙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많다.



유통업계와는 충분한 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업계의 대관업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장과 실태를 진솔하게 공유할 수 있는 대관업무의 실종은 업계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에 사는 30대 박모씨는 대형마트 의무 휴일 확대와 관련해 "설령 오늘 마트가 쉬는 날이라고 해도 재래시장으로 가진 않는다. 하루 지나서 (마트)영업일에 가면 된다. 마트의 휴무일을 늘린다고 해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서울에 사는 30대 조씨도 "마트와 재래시장은 소비자 타깃이 다르다"며 "편리함을 추구하느냐, 싼 가격을 추구하느냐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이 다를 뿐이라고 본다. 영업일 축소와는 별개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정치권은 중소상인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유통업의 발전을 막는 규제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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