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1일자
※ 관련 보도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1121001600038/?did=1825m
[스크립트 전문]
<앵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 같은 새 유통 규제 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면 당장 도입해야 할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이나 소비자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국회는 즉각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라."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단체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에 이어 계속 늘고 있는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일 같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복합쇼핑몰에도 많은 소상공인이 입점합니다.
유통업계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도입되면 이들 입점 소상공인 매출은 5% 넘게 줄고 결국 고용도 4%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주로 휴일에 쇼핑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승호 /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소비자는 일요일날 쇼핑하고 싶기도 하고 좀 더 고급스러운 옷을 찾으러 백화점도 갈 수 있고 쇼핑몰도 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없다면 소비자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부작용은 줄이면서 복합쇼핑몰과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 2018년 11월 21일자 연합뉴스TV 출발640 보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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