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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편의점 옆 편의점 못연다"...기대·우려 섞인 자율규약

Jacob, Kim 2018. 12. 17. 16:25






2018년 12월 4일자





[기사 전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을 승인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앞으로 편의점 경쟁사 간 출점 거리 제한이 시행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의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공정위와 GS25, CU(씨유),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체들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선포식을 했다.





공정위는 올해 근접출점 문제가 불거지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다시 자율규약 카드를 들었다. 담배 소매인 거리에 따라 타 브랜드라도 지역에 따라 50~100m 거리 근접 출점이 불가능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도시는 50m로 담배거리를 제한하고 있고,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만 100m로 제한한다.




편의점주들은 근접출점 내용이 담긴 자율규약이 생긴 것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 업계의 자정 의지는 환영하지만,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편의점주들은 특히 "자율규약에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고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적혀있지만, 누구의 책임으로 볼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영업위약금을 감경해주거나 면제해준다고 하지만 자율규약 내용만 보면 책임을 가리기 어렵다"며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과 실질 매출이 큰 차이가 날 경우 본사의 책임으로 본다든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야(자정~오전 6시)에 편의점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기존 가맹사업법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어겼을 경우, 해결 방안도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성종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는 "편의점 본사는 24시간 영업시에만 전기료를 지원하고 19시간 영업할 경우 지원금을 감면해 영업시간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자율규약안에는 이를 막을 별도의 내용은 없고, 가맹사업법에 담긴 내용만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편의점주들은 또 무분별한 출점 경쟁을 막기 위해서 담배 소매권 지정 거리가 먼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대표는 "대다수 지역의 담배소매인 거리가 50m"라며 "서울시가 빠른 시일 내로 담배소매권 지정 거리를 100m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연 매출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면 본사가 그만큼을 지원해주는 ‘최저수익 보장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신규출점 감소로 기존 점포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수익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무분별한 출점,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편의점 점주의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정도의 수익은 확보돼야 안심하고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며 최저수익보장제를 주장했다.




[안소영 기자 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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