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4일자
[기사 전문]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롯데백화점이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 작업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7년 롯데의 상권 독과점 방지 차원에서 인천점과 부평점, 부천중동점 중 2곳을 매각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여덟 차례 매각 공고를 냈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중 재공고를 낼 계획이지만 백화점 부지의 매수 매력이 낮아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매각 기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정위의 향후 제재여부와 매각조건 변경 가능성 등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마감이었던 롯데백화점의 인천점과 부평점의 여덟 번째 매각이 유찰됐다. 롯데백화점은 감정가격의 60% 수준으로 매각 가격을 낮췄으나 이번에도 매수 희망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천점과 부평점의 감정가격은 각각 2299억원, 632억원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말 아홉번째 매각 재공고를 낼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통해 매각 가격을 50~60% 수준으로 내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매각 시한은 오는 5월 19일까지다. 롯데쇼핑은 2013년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등 총 13만6000㎡ 부지를 약 9000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인천 지역 3개 백화점 중 2개를 매각하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백화점 부지를 매입할 사업자는 고용 승계를 고려해 반드시 백화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출은 전국 백화점 중 하위권일 뿐 아니라 매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매력도가 떨어진다”며 “최근 백화점도 복합쇼핑몰처럼 대형화하며 집객효과를 노리는 추세인 만큼 소형 매장을 원하는 매수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롯데백화점이 정해진 시한 내 점포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회부된다. 공정위는 내부 논의를 통해 롯데백화점에 부과할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공정위가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 관련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공정위가 백화점 업황이 부진한 것을 고려해 매각 조건이나 기한을 조정해주는 것이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전원회의가 롯데백화점에 부과할 이행강제금을 결정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내부 논의에 따라 매각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매각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거나 부지 용도를 백화점에 한정하지 않는 등 전원회의가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2017년 11월부터 계속 매각 공고를 내고 있으나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등 대기업 가운데 매수 의사를 밝힌 곳은 없다”며 “결국 ‘반드시 백화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바꾸지 않는 이상 매각 작업은 진전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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