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4일자
[기사 전문]
약정휴일 빼고 주휴수당 넣은 2019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74만 5150원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주 48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월급 기준으로는 174만 5150원(8350원X209시간)이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월평균 주 수(4.345)를 적용하면, 월 노동시간은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면 174시간이고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합하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시간(토요일 4시간)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월 노동시간이 226시간이 된다. 약정휴일시간을 8시간으로 잡은 곳에서는 243시간으로 불어난다.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00만원을 넘게 돼 대기업들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런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편성부 multi@
원문보기: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1224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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