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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김용균법’ 공포… 도급인·사업주 책임 강화

Jacob, Kim 2019. 1. 19. 20:16







2019년 1월 15일자





산안법 전부개정… 내년부터 시행





[기사 전문]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도급인과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특정 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을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산안법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29년 만이다. 지난달 10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법 개정 여론이 높아져 ‘김용균법’으로 불린다. 새 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 책임을 대폭 높였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범위는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가운데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지금은 화재·폭발·질식 등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 장소만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 장소가 22개 위험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죄를 5년 내 두 번 이상 범하면 형량을 50% 가중하도록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 조정됐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 작업 등에 대해서는 사내 도급을 금지토록 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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