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7일자
조성렬 "한미군사연습 축소·전략자산 無반입 필요"
"주한미군과 美의 핵우산 공약은 유지돼야"
[기사 전문]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핵 위협 요인도 동시에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7일 경기남부 통일교육센터(아주대)와 한국평화연구학회, 대진대 DMZ연구원이 서울시립대에서 공동 개최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춘계 특별 학술회의에서 "북한은 법제도적인 체제 안전의 보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전 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 평양을 방문한 남측 특사단에 "군사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더 이상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에 주목했다. 북한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조건은 '안보-경제' 교환이 아닌 '안보-안보' 교환이란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 1일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베트남 현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본래 안전 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분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 제재 해제를 상응조치로 제기한 것"이라고 말한 데서도 나타난다.
조 전 위원은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Δ대규모 한미군사연습의 횟수와 규모 축소 Δ전략자산(핵 타격 수단)의 반입 금지 공약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미국의 NPR(핵 태세 보고서) 등 대외 군사전략서에서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위협 및 사용금지 공약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위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일환인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력) 제공'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나 주변 해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확장억제력 제공의 공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은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를 넘어 중국 등 대륙세력의 한국, 일본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수행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인 주둔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북미관계 정상화로 양국 간의 적대관계가 해소될 경우 주한미군의 임무가 한반도 방위동맹을 벗어나 지역 안정자 역할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전 위원은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북한 핵무기 보유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해야 한다며 "북한 헌법 전문(前文)과 '자위적 핵 보유 지위법'의 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및 중장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 해체가 이뤄질 때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북한 전략군의 해체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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