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8일자
지난해 인건비 부담 커진 탓에
복수점포 운영 점주는 감소세
[기사 전문]
최저임금은 편의점을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가장 큰 변수다. 대부분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편의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크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출점을 위축시킨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당연하다.
편의점산업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편의점의 평균 운영경비 가운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8.7%에 달했다. 임차료(15.4%)가 그 뒤를 이었다. 임차료가 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가정하면 최저임금에 따라 수익성이 좌지우지되는 셈이다.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많은 점주가 직접 점포를 돌보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돈을 벌어가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17년,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복수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한 개 점포만 운영했을 때는 점주가 자신의 근무시간을 늘려 인건비 인상에 대응할 수 있으나 복수 점포의 경우 어렵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는 2017년 4537명에서 지난해 4370명으로 줄었다. 비중이 가장 높은(82.9%) 2개 점포 운영 가맹점은 3624개로 전년 대비 267개 줄어들었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제 편의점 점주가 체감하는 인건비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았다고 볼 수 있다”며 “업계 특성상 24시간 영업할 때가 많은데 야간에는 인건비가 주간 대비 1.5배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185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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