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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홈플러스, '온라인 단골등급제' 도입

Jacob, Kim 2019. 12. 27. 23:41







2019년 12월 2일자





[기사 전문]





홈플러스(대표 임일순)는 기존 멤버십 제도와 별도로 온라인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단골등급제'를 론칭했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할인쿠폰 혜택을 정기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전월 3회 이상 총 3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Black+' 등급을 부여해 7만원 이상 구매 시 12%(최대 9000원)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 2장을 제공한다. 전월 2회 이상 총 7만원 이상 구매한 'Red+' 등급 고객에게는 10%(최대 8000원) 할인쿠폰 2장을, 전월 1회 또는 7만원 미만 구매한 'White+' 등급 고객에게는 5000원 할인쿠폰 2장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온라인 단독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품평 작성,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온라인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오는 15일까지 '2019 BEST AWARDS' 기획전을 연다. 올 한해 고객 반응이 가장 좋았던 혜택과 상품, 이벤트를 모두 모은 연말 결산 고객 사은행사다.

해당 기간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삼겹살, 호주산 척아이롤, 홈플러스 시그니처 우유 등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인기상품 100종 4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중복할인 쿠폰을 발급한다. 크리스마스 홈파티 음식과 용품을 최대 50% 싸게 판다. 출석 체크만 해도 마일리지를 주는 '출석체크', 최대 10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다리타기', 온라인몰 구매 후 주문번호를 입력하면 20에서 최대 10만 마일리지를 랜덤으로 제공하는 '행운의 주문번호' 이벤트도 선보인다.

송승선 홈플러스 모바일사업부문장은 “온라인을 자주 찾는 단골 고객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고객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즐거운 쇼핑 체험을 더하는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9120200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