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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방통위, TV조선 · 채널A 승인 보류…YTN · 연합뉴스TV 통과

Jacob, Kim 2020. 3. 26. 21:03








2020년 3월 26일자





[기사 전문]





"양 사 방송 승인 만료되는 4월 21일 전까지 재승인 여부 결정 계획"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4곳 가운데 YTN · 연합뉴스TV 등 2곳은 채널 재승인을 위한 정부 절차를 통과했지만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A는 결정이 보류됐다.


조선방송과 채널A의 재승인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채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월 21일 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6일부터 4박 5일 동안 종편 4곳에 대한 채널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결과를 이같이 26일 발표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에 ▲채널A 662.95점 ▲연합뉴스TV 657.37점 ▲YTN 654.01점 ▲조선방송 653.39점 등을 획득했다.


이에 방통위는 채널 승인 유효 기간이 오는 31일로 만료되는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총 4년이다.


조선방송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4월 21일 전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방송에 대해서는 중점심사 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계획과 추가 개선 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방통위 채널 재승인 기준은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2. 방송의 공적책임, 3.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이 배점의 50%에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위 표를 3개의 박스로 분해하여 설명드립니다. 


1. 먼저 빨간 박스로 표시된 것이 연합뉴스TV입니다. 현재 중앙HTA 뉴스동영상 업로더인 저는 2021년 8월 27일 방송분까지 업로드 기간 유효합니다.(타다 금지법) 연합뉴스TV는 본 기사에서도 설명되지만 허가유효기간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총 4년입니다. 한 가지 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연합뉴스TV 와 업로더가 꼭 같은 분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뉴스TV가 되었든 업로더가 되었든 어느 한 쪽은 분위기에 쓸려들어가지 않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 주고 있어야 이 관계가 작동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육센터 와 수강생(업로더)도 동일합니다. 

5년 인증/뉴스동영상 업로드/재판매.DB금지


2. 다음으로 남색 박스로 표시된 TV조선, 채널A, YTN입니다. TV조선은 네이버 영상 인코딩 후 재업로드할 수 없으며, 유튜브로 생방송 시청만 가능합니다. 채널A는 극히 제한된 조건(포맷) 하에서만 업로드가 허용되는 곳입니다. YTN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 시청만 가능합니다. 업로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마지막으로 파란 박스로 표시된 합계 및 최종 환산점수입니다. 이전 방송 심사까지는 총 점수로만 표시되었지만 이번 심사부터는 총 점수 밑에 최종 환산점수가 있습니다. 이번 심사부터는 총 점수보다 최종 환산점수가 중요합니다. 이게 총 점수가 650점을 넘어야 되고, 본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심사 항목에서 어느 한 항목이라도 과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영복 심사 #(여)배우와 주변 남배우들 #白衣(백의) 

#타겟 업로드 #인터넷 매체 업로드 #악의적 보도    





조선방송의 경우에는 중점심사사항(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했다.


채널A의 경우에는 4곳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재승인을 보류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연합뉴스TV는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권고 이행 여부’ 세부심사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5번 심사사항의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점을 고려해 종전 재승인 시 권고사항으로 부가됐던 운영의 독립성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승인 조건 등으로 부가하기로 결정했다.


즉 연합뉴스TV의 광고 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고,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현재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대표이사가 조성부 사장으로 동일하다. 이와 함께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간 직원 파견도 해소하도록 권고했다.


연합뉴스tv 독립성 강화에 영업 대행 개선은 '재승인 조건', 연합뉴스 대표 겸직과 직원 파견 해소는 '권고사항'으로 분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승인 조건은 보다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임원 겸임 등은 권고사항으로 두고 사업자가 적극 노력해야 할 점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반면 광고영업 대행 부분은 방송사가 설립된 지 10년가량이 지났는데 아직도 독립되지 못한 것은 충분히 재승인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방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YTN의 경우 재승인 신청서 중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 방법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심사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및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항목’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가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받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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