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6일자
[월간조선→중앙일보] 정부, 北무응답에도 '나홀로 구애'···北주민 접촉 간소화 추진
국내 및 국제법 위반 소지 검토
주석(Comment) ; 안보교육 포함
① 국가보안법 존속 목적 : 분리 독립 공산 적화 및 체제 전복, 테러 등을 배격하고 국가 안전 보장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유지, 공공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설령 5.24 조치가 무력화 되더라도 유엔 및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어 한국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주의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 전문가> 이것을 한국 내부의 허들이라 한다면 유엔과 미국 독자 대북제재는 외부 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주한미군 한미동맹 체제의 사문화 , 형해화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는 의미다. [공통] 그리고 내면에는 한국이 시리아 쿠르드족처럼 내쳐질 수 있다는 공포가 깔려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대로 약 10년이 지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대체할 동맹국을 찾을 것이고, 미군이 없는 한국은 1. 중국 식민지로 전락하거나 1. 북한에 병합될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권력 기술 ; 급진적인 개혁은 하지 마라. [공통]
③ 국가보안법 제 7조
④ 국가보안법 제 8조
⑤ 유엔 및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요구
- 미국의 반박
- 중국에 편향된 한국 입장
- 2017년 이래 대북제재 시행 3년, 역성장한 북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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