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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마트 노브랜드 딜레마, 잘 나가니 상생 이슈 '부상'

Jacob, Kim 2017. 5. 16. 18:12






2017년 5월 15일자




노브랜드 전문점 지난해 8월 1호점 이후 9개월만에 27곳 출점,


품질·가격 호평…고객 몰리자 지역상인 반발, 23곳 사업조정 신청




[기사 전문]






이마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PB브랜드 노브랜드 전문점이 지역 상권과의 상생 협의가 '발등의 불'로 떠올랐다. 점포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상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상인 단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 용인 보라동에 1호점을 연 이마트의 노브랜드 전문점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세종 등을 중심으로 현재 27개까지 늘어났다. 기존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를 개조하거나 쇼핑몰, 아울렛 등에 숍인숍 형태로 들어서는 등 출점 방식도 다양하다. 이달에도 추가로 전북 전주, 울산, 경기 고양, 화성 등에서 9개점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노브랜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작한 이마트 자체 상품 브랜드로 제품의 핵심 부분을 뺀 나머지 부가 기능들을 대폭 줄이는 한편, 광고나 마케팅도 일절 배제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물티슈, 감자칩 등으로 시작한 노브랜드 상품 수는 지난해 말 현재 900여개까지 늘어났다. 노브랜드 전문점은 이런 노브랜드 제품을 주로 판매한다. 제품 경쟁력이 채널 경쟁력으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 대형마트가 지역과의 상생 협의, 영업 규제 등으로 추가 출점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셈이다. 노브랜드 전문점이 약 9개월만에 27개가 생긴 반면 이마트의 대형마트 점포는 지난해 1곳 늘어나는데 그쳤고, 올해는 출점 계획이 없다. 이마트에브리데이도 지난해 1분기 221개에서 올해 1분기말 현재 233개로 1년간 12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노브랜드 전문점 출점이 늘어나면서 기존 상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노브랜드 전문점으로 인한 지역 상권 피해가 이슈가 되자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9월 기존 SSM과 동일하게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출점과 영업 규제를 받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노브랜드 전문점 개점을 위해선 영업시작 30일전까지 개설 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지역 상인들은 점포 개설 계획을 보고 상권 피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각 시도 지사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조정 신청이 이뤄지면 자율조정이 진행되지만 실패하면 시도 지사가 사업조정안을 권고하게 된다.

규제 대상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진 지난해 9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노브랜드 전문점과 관련한 사업조정 신청은 모두 23건에 달했다. 이중 19건은 자율 조정을 마쳐 개점을 했고, 4건은 조정이 진행중이다. 개점하는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업조정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마트측은 노브랜드 전문점이 신선식품 판매를 거의 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 상품 중심으로 판매해 지역 상권과의 충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노브랜드 당진점은 당진어시장 1층에 어시장이 자리하고 2층에 노브랜드 전문점이 있는 '상생 스토어' 개념을 선보이기도 했다. 당진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6년 유통업 상생·협력문화 확산사업 유공’ 표창을 받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마트가 기존의 대형마트 보다는 중, 소규모 점포 중심으로 주요 상권에 진입하려는 것 같다”면서 “그러다 보니 사업조정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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