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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역·영등포역 민자역사 국가 품으로…1~2년 유예기간 준다

Jacob, Kim 2017. 9. 18. 23:54







2017년 9월 18일자





(종합) 향후 '국유재산법' 적용, 최장계약 10년·재임대 불가능…"백화점·마트 영업 사실상 어렵다" 한 목소리





[기사 전문]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김사무엘 기자] 올해 말 30년 점용기간이 끝나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 상업시설이 국가시설로 귀속된다. 다만 장기간 이들 시설을 운영해 온 롯데백화점와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에 1~2년 임시사용허가를 내줘 혼선을 막고 입찰제도, 운영방식 등을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약정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 롯데마트,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등 민자역사 3곳을 국가로 귀속키로 결론 내리고 사업자들과 임시사용허가 등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민자역사가 국가에 귀속돼 국유재산이 되면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아 임대 가능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줄어든다. 법적으로 재임대가 불가능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백화점이나 마트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 새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년된 민자역사, 국가 품으로…1~2년 사용연장=민자역사는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옛 철도청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1980년대 도입한 제도다. 민간 사업자가 국유지인 철도역사에 상업·철도 시설을 복합개발하면 철도시설은 국가가 사용하고 사업자는 상업시설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사용자가 철도시설을 점용하는 대가로 매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십억원의 점용료를 내왔다.

올해 30년 계약이 끝나는 민자역사 3곳은 1987년 문을 열었다. 서울역은 한화역사가 계약했지만 롯데마트·롯데몰 등에 임대를 내줬다. 영등포역은 롯데역사가 운영을 맡고 있는데 1991년 개장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주요 시설로 입점해 있다. 동인천역사에는 일반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점용기간이 끝나는 민자역사는 △원상회복(철거) △국가귀속 △점용기간 연장 등 3가지 중 한가지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국가 귀속으로 일괄처리한 뒤 활용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3개 역사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된 서울역과 영등포역은 종전처럼 현재 용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동인천역사는 입주상인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 개최 후 상업시설로 유지 할 지, 공공시설로 활용할 지 여부를 정한다.



이번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업체와 상인들에게 1~2년간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영업권을 보장하지만 민자역사를 국가에 귀속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 국토부는 의미를 두고 있다. 용산역·신촌역·왕십리역·청량리역 등 나머지 13개 민자역사(서울역 신역사 포함하면 14개)에 대해서는 같은 방침을 적용한다.





◇입찰방식도 전면 손질…"백화점·마트 영업 어렵다" 한 목소리=국토부는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마무리되는 대로 민자역사 관리 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의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장 계약기간이 10년(기본 5년+연장 5년)으로 짧은데다 재임대가 불가능해 신규 사업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1~2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해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 백화점이나 마트는 대부분 매장을 외부 업체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법으로 재임대를 금지한다면 민자역사 신규입찰에 참여할 유통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사업자가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다. 특히 영등포역의 경우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모두 인근에 점포가 있어 롯데 외에는 입찰에 나설만한 사업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년 전부터 수천명의 일자리 문제가 결부된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이후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만료 3개월을 앞두고서야 국가귀속 유예 방침을 결정해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송지유 기자 clio@,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원문보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1816260619146&outlink=1&ref=http%3A%2F%2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