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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 이케아도 규제 검토…"골목상권 침해 방지"

Jacob, Kim 2017. 10. 18. 12:38







2017년 10월 16일자





중기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형 가구 전문점도 포함 검토





[기사 전문]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정부가 대형마트에 이어 이케아 등 대규모 가구 전문점도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한다.

이케아 같은 가구 전문점을 포함해 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규제 필요성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골목상권 침해 방지와 생업 안전망 확충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통 업체 가운데 대형마트가 영업 규제 대상에 올랐지만, 다른 업종으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도 도심형·교외형·역사형 등을 기준으로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10km 이상인 복합쇼핑몰 상권 범위를 고려해 도심 지역 출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교외형·역사형 복합쇼핑몰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공휴일 의무휴업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에 적용된 대표적인 규제 '의무휴업일제'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대형 가구 브랜드 전문점 등은 별다른 규제 없이 골목상권에 진출할 수 있었다.

특히 2014년 한국에 진출한 이케아는 공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대형 업체는 물론 중소 가구업체 사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대규모 가구 전문점 등의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이들 전문점에 대한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 용역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mrlee@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310&oid=421&aid=000299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