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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복합쇼핑몰 규제’안 속도…유통업 반발

Jacob, Kim 2017. 9. 17. 23:21







2017년 9월 12일자





대형쇼핑시설 ‘패키지 규제’ 이달내 발의
유통업계 “규제가 만병통치약 아니다”


전문가도 “이득 없는 일차원적 해법”


일본·프랑스는 규제 완화하는 추세





[기사 전문]




스타필드 하남 같은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대형마트 출점 시 계획 단계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대형쇼핑시설 ‘패키지 규제’가 추진된다. 이에 유통업계는 “의무휴업이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들의 권익만 침해하는 ‘과잉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발의된 총 28건의 유통법 개정안 중 상당 내용이 담겨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은 ▷의무휴업일 월 4회로 확대 ▷등록제에서 허가제 변경 ▷마트 첫 계획 단계부터 지자체 심사 ▷인접 지자체와 합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대형마트ㆍ백화점 영업시간 규제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의 매출은 제자리걸음이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관련 법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작 영업ㆍ출점 제한이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ㆍ백화점 영업시간 규제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의 매출은 제자리걸음이다. 전통시장 당 매출은 2012년 하루 평균 4755만원에서 2013년 4648만원으로 줄었다. 2015년에 4812만원으로 늘었지만 2012년과 비교하면 차이가 없다.



전통시장 방문자가 백화점ㆍ대형마트의 휴무일보다 오히려 영업일에 더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사단법인 ‘이(E) 컨슈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광장시장, 광주 양동시장 등 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주변 1㎞ 안팎에 대형마트ㆍ백화점이 있는지와 영업ㆍ휴일 사항을 중심으로 실제 방문자수를 비교했다. 그 결과 전통시장의 방문자는 대형유통업체 의무휴무일보다 영업일에 최대 957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4%는 ‘생필품 및 식재료’의 주된 구입 경로로 대형유통업체를, 22.3%는 개인 중ㆍ소형 슈퍼마켓을 선택했다. 전통시장을 선호하는 비율은 10.6%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86.2%는 전통시장이 주차공간ㆍ매장 공간배치ㆍ친절함ㆍ청결함 등 전반적인 면에 있어 대형마트에 비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인식하지만,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발전 방안 대신 대형유통업체 규제안만 가득하다.




앞서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시행했던 선진국들은 한계를 깨닫고 이를 완화하는 추세다. 프랑스 내 소규모 점포 매출 비중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까지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같은 기간 3.6%에서 36.5%까지 확대됐다. 40여년 동안 주말 영업제한과 출점 사전허가제 등을 시행했던 프랑스는 결국 지난 2015년부터 파리 주요 관광지구 내 상점의 연중 일요일 영업을 허가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대형유통업체의 출점과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복잡한 속성을 간과한 일차원적인 해법이라고 지적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형마트, 백화점이 쉰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며 “과잉 규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과 편익을 줄어들었지만 사회적 편익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로명 기자/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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