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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유통업계로 들어온 ‘오락실’…규제로 시름시름

Jacob, Kim 2017. 7. 11. 15:15






2017년 7월 10일자





대형마트 5개, 식당 2개 제한


대수규제로 ‘폭탄’ 과태료 맞기도





[기사 전문]




“아도겐~ 워류겐.” 어린시절에나 익숙했던 흥겨운 게임 사운드가 다시금 울려퍼진다.



대형 유통업체와 영화관, 콘도와 스키장을 중심으로 오락기 설치 열풍이 뜨겁게 일고 있다. 하지만 대형업소의 경우 총 5개, 상당수 음식점의 경우는 총 2개로 오락기 설치가 제한된 상황이다. 지나친 규제 탓에 일부 업소는 과태료 폭탄을 맞는 등 피해를 입기도 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이하 게임물 설치 대수)’ 훈령은 ‘게임제공 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대수는 총 5대로 제한했다. 여기에는 콘도미니엄, 종합유원시설, 영화상영관, 유스호스텔, 백화점ㆍ대형마트, 스키장, 일반음식점(660㎡)이 포함된다. 이를 제외한 업소들의 경우에는 대수가 면적이 660㎡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 대수가 2개까지다.



현재 신세계 센텀시티몰 일렉트로마트에는 4대의 오락기가 설치돼 있다. CJ오쇼핑도 사옥에 오락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CGV를 비롯한 극장과 각종 식당에서도 상당수 업소가 오락기를 설치해 고객들의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중심으로 오락기 설치는 점차 트렌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른 피해사례도 발생한다. 펍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매장에 다트기계를 6대 설치했다가 무등록게임제공업소로 단속돼 100만원이 넘는 과장금을 납부했다. 면적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은 다트기기를 설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같은 게임물 설치 대수 훈령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장시간 이용할 경우 청소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오락기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규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술집을 포함한 다수의 음식업소, 아이들만이 아니라 온가족이 함께 방문하는 유통업체에도 이같은 제한이 이뤄진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 문을 여는 상당수 업소는 아예 ‘게임제공업소’로 신고를 하고 오락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죽전과 하남, 판교, 은평 등지 일렉트로마트에 오락기를 들여놓은 이마트는 아예 오락실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진행중이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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