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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통업계 "점포도 못 늘리는데, 사업 접을판"

Jacob, Kim 2017. 6. 23. 09:57





2017년 6월 20일자





문재인정부 "SSM, 품목.업종도 규제"


"규제 일변도 정책 대신 상생 방안 마련을"




[기사 전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신규 출점 제한을 넘어 판매 품목까지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속되는 규제에 대해 곤혹스런 입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심야영업 규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품목까지 제한할 경우 소비자들의 편익도 헤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판매제한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출점과 영업규제에 이어 판매품목까지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 유통 규제 강화 차원에서 판매 제한 품목을 검토하는 것 같다"면서 "아직 해당부처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판매 제한 품목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현재 출점 제한으로 SSM은 문을 닫았으면 닫았지 SSM의 추가 출점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여기에 판매 품목 제한까지 이어지면 SSM의 매출 부진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SSM은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반경 1㎞ 이내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다.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 도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점포수에 비례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채용도 늘어나는데, 출점 제한 등으로 매출은 적자이고 채용도 정체 상태"라면서 "판매 품목 제한 등 추가 규제는 유통기업의 경영 위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SSM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자본력이 우수한 SSM이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골목 상권과의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는 지역 재래 시장과 상생을 위해 자체적으로 판매 제한 품목을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기업들이 재래시장, 골목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SSM의 판매 품목 규제가 재래시장을 살리는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SSM 출점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이 재래시장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맞벌이 부부나 퇴근이 늦은 직장인들이 주말이나 심야에 장보기를 할 수 없는 등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판매 품목까지 제한하면 소비자 불만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SSM 등에 규제 강화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원문보기: http://www.fnnews.com/news/20170620183026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