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유통업·신사업·물류/입법·규제

[문화일보] 복합쇼핑몰 규제 기준 모호… ‘골목’ 보호하려다 中企·근로자 잡을라

Jacob, Kim 2017. 7. 4. 17:35





2017년 6월 30일자





복합쇼핑몰 규정 확실치 않아

백화점·쇼핑센터 개별 등록뒤

복합몰로 운영해도 제외 맹점



지자체 권한 과다위임도 문제


中企, 납품 등 연간매출 15兆

영업제한땐 실적 축소 불가피


판매사원 소득 감소 등 파장도




[기사 전문]







정부가 복합쇼핑몰 등 유통업태 규제를 추가 예고한 가운데 규제방향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하는 데다, 실제 적용 시 중소업체 매출과 근로자 소득 감소가 2012년 대형마트 규제 때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후생과 편익은 도외시되고 지방자치단체에 규제 권한이 과다하게 위임돼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 운영 복합쇼핑몰 입지제한 및 영업제한 적용 시 비효율적인 규제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도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4건에 달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 모두 6개로 분류돼 있다. 복합쇼핑몰은 ‘1개 업체가 개발·관리·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쇼핑·오락·기능이 집적되어 문화·관광시설 역할을 하는 점포’로 규정된다.



하지만 전체 기준이 모호해 지자체별로 대규모 점포 개설을 등록할 때 업태 결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규제 방향이 법률상 ‘복합쇼핑몰’인지, 유통 빅 3인 롯데·신세계·현대가 주로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인지가 불분명한 데 따른 것이다.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는 경우 A점포가 백화점, 쇼핑센터로 개별 등록하고 실제 운영은 복합쇼핑몰로 할 경우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복합쇼핑몰 규제의 경우 실제 운영은 백화점만 하더라도 복합쇼핑몰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모순과 혼란이 발생한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도 복합적 기능을 하는데, 실제 복합쇼핑몰 규정이 확실치 않아 ‘이현령비현령’식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입지·영업시간 제한(0시∼오전 10시)·의무휴업일(매월 공휴일 중 2일) 지정 규제가 현실화되면 전방위 충격도 실제 예상보다 커진다.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매출 규모는 연간 최소 15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2조 원 정도가 판매사원 소득이다. 매출 축소 등으로 인해 중기 하청업체까지 부정적 파급효과를 안기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상 강제휴무 등을 단체장에게 위임하는데 상권 활성화, 주민 편익보다 포퓰리즘에 기대어 정기휴무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며 “상생을 위한 진지한 제도 개선 논의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300103180301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