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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금인상에 영업규제에”…대형유통社 ‘울상’

Jacob, Kim 2017. 7. 20. 01:46






2017년 7월 17일자




- 최저임금 인상에 대형마트 16% 영업익 감소


- 정부, 쇼핑몰 영업 및 입점규제 드라이브에


- 업계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





[기사 전문]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규모점포 입지, 영업규제 강화까지….”



유통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설마 했던 일들”이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대형마트와 슈퍼 등 인건비 비중이 큰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로선 설상가상격으로 정부가 ‘유통질서 건전화’ 명분으로 대규모점포의 입지와 영업규제 강화 정책을 전면에 내걸면서 이중고에 처했다.




17일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업계 신장률이 한자릿수에 그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떠안고 각종 규제까지 예고돼 있어 시장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입점과 영업규제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대비 16.4% 증가한 7530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 촉진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대형마트는 예외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 때문에 백화점은 4%, 대형마트 16%, 슈퍼 17%까지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는 수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 기본급여 인상을 추진해 단기적인 영향을 제한적일 수 있지만 최저임금이 만원까지 인상되면 영향을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대규모점포 입지, 영업규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3단계(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로 세분화하고 각 지역사정에 맞춘 법 적용을 위해 지자체에 규제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에 대해선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장 인천 부평 지역 상인단체와 마찰을 빚어 무기한 연기된 신세계백화점 부천점 건립계획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나온다. 부천시 관계자는 “법안이 처리되면 백화점 건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시 등록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 지자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만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신세계백화점은 해당 건립지역인 부천시뿐만아니라 인천 부평구의 지자체장에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세계백화점이 본보기가 된 셈이다.



이 밖에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아웃렛 등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규모점포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의 영업규제로 소비자는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소비를 포기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21&newsid=03152086615995504&DCD=A00302&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