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8일자
◆ 방송법 개정안 통과 18년 3월 8일자 뉴시스 보도
기사제목: 1년 방송정리법에 재승인 심사 코앞... 홈쇼핑업계 '초긴장' [기사보기]
[ 기사 상단 발췌 ]
최근 방송사업자가 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년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홈쇼핑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의 재승인 심사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재승인 탈락이라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타 업체의 재승인에도 좋지만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및 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하략)
재승인 탈락 방송사업자 1년 유예기간 적용…방통위 심사 부담↓
[기사 전문]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사업권 재승인 심사를 앞둔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까지 걱정할 처지가 됐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재승인 탈락'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재승인 탈락 방송사업자가 사업정리 기간을 '최대' 1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관심이 종편에 집중돼 있지만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사업자'로 명시돼 있는 만큼 홈쇼핑업체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거의 없었던 만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방송사업자가 방송 재승인·재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시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 12개월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 보면 마치 방송사업자를 위한 법 개정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존에는 방송사업자가 바로 자격을 잃으면 대규모 실직 등 여파가 크기 때문에 방통위의 재승인 거부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재승인 거부에 따른 대규모 해고 사태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최근 부정적인 이슈에 휩싸인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업체는 각각 내년 4월(공영)과 5월(롯데) 사업권 유지 기간이 종료된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10월 사업권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냈으며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7일 이를 제출했다.
롯데홈쇼핑은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 비리 의혹에 연루돼 조사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협회장으로 있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3000만원을 후원한 것을 두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아 가족이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 방송과 관련해 일부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해당 기업의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전 정부에서 승인한 기업이기도 하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 대상이 '방송사업자'로 명시돼 있는 만큼 홈쇼핑업체들도 적용받는다"며 "과감하게 떨어뜨리고 대규모 해직 등의 후유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주자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jdm@
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317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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