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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롯데·공영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 '본격화'…잇단 변수에 '긴장'

Jacob, Kim 2018. 1. 11. 02:46







2018년 1월 10일자





과기부, 지난주 공영홈쇼핑 본사 실사…사업계획서 점검
롯데홈쇼핑, 前사장 경영비리 유죄




[기사 전문]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공영홈쇼핑과 롯데홈쇼핑에 대한 사업권 재승인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불안한 재무구조와 도덕성 논란 등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들이 많아 재승인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될 경우 재승인 탈락 방송사업자가 사업정리 기간을 최대 1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규모 해직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정부가 재승인을 불허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재승인 앞두고 애타는 롯데·공영홈쇼핑 분위기 반전 가능성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과기부 홈쇼핑 재승인 심사업무 담당 직원들은 공영홈쇼핑 본사를 찾아 지난해 10월 공영홈쇼핑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사 작업을 진행했다.

과기부가 중점적으로 본 항목은 Δ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Δ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 적정성 Δ재정능력 Δ사회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이다.




공영홈쇼핑은 오는 4월 사업권이 종료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출범한 이후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현행 23%의 수수료율을 20%까지 낮춰야하는데 이에 따라 실적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 능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 지적까지 받으면서 공영홈쇼핑 측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오는 5월 사업권이 종료되는 롯데홈쇼핑 역시 재승인을 낙관하기 어렵다. 신헌 대표와 강현구 대표 등 두 명의 전임 대표가 경영 비리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아 도덕성에 '흠집'이 생겼다.




분위기를 바꿀만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중론이지만 꺼내들만한 패가 마땅치 않다. 남은 기간도 3~4달 남짓에 불과하다.



한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분명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더 까다로워져


정부가 TV홈쇼핑 승인심사 관련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의 우려는 더 커졌다.

지난해 4월 과기부는 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 측에 재승인 심사기준에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을 별도 항목으로 두겠다고 공지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전체 1000점 만점 중 공정거래·중소기업활성화 평가항목이 240점이며 해당 항목에서 12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재승인이 거부되는 '과락'이 적용된다.

지난해 2월 진행된 GS홈쇼핑과 CJ오쇼핑심사 당시 해당 공정거래·중소기업활성화 항목 배점이 160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심사기준이 훨씬 강화된 셈이다.



또다른 불안 요소는 '방송사업자가 방송 재승인·재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시청자나 가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 12개월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항이다.

겉으로 보면 마치 방송사업자를 위한 법 개정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존에는 방송사업자가 바로 자격을 잃으면 대규모 실직 등 여파가 크기 때문에 방통위가 재승인을 거부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재승인 거부에 따른 대규모 해고 사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는 홈쇼핑업체들도 포함돼 있는데 재승인 탈락 시 1년동안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상황을 예상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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