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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낭떠러지 앞 롯데, 홈쇼핑·면세점 ‘변수’에 ‘변수’

Jacob, Kim 2018. 3. 7. 20:45






2018년 3월 6일자





[기사 전문]





롯데가 말그대로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캐시카우’로 키울 요량이던 롯데홈쇼핑은 대내외적 비리 이슈로, 월드타워점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업권 박탈 위기에 몰려 있다. 더욱이 실타래를 풀어야 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구속된 상태다. 유통 업계 맏형이자 매머드급 마켓을 움켜쥐고 있는 롯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여부와 월드타워점 사업권 유지 부분은 상반기 내로 ‘가부’가 갈릴 전망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오는 5월 말 사업권이 만료돼 재승인 심사 과정 준비에 돌입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의 사업권이 만료되기 전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해 이르면 4월 안으로 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신헌, 강현구 전 대표이사 비리 혐의로 지난 2015년 재승인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강현구 전 대표는 당시 허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6억8000만원 횡령도 확인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헌 전 대표도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여기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된 비리에도 롯데홈쇼핑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어서 앞뒤가 막혀 있는 형국에 처해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당시 전병헌 전 수석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후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5월까지 지속된다면 (홈쇼핑업계 빅4인 롯데홈쇼핑은) 사업권 재승인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유지 부분도 변수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면세점 부정청탁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자 특허취소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를 두고 관세청은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특허취소를 하도록 돼 있다”며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상황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판결에 따른 법리해석이 곧 면세 특허 취득 과정에서 위법이 아닐 수도 있어 최종 판결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법리 판단을 두고 롯데면세점이 부정한 청탁으로 특허를 받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동종 업계는 이러한 부분이 상반기 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플레이어인 롯데가 탈락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마켓내 변수가 너무나 커질 수 있어 신세계 또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판이 다시 짜여지는 시니리오를 플레이어들이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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